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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5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볼링장에 볼링을 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입장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피혐의자 안면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