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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4: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을 대모 초등학교 방면에서 청 솔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10세) 의 하퇴 부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순 번 제 5번), 수사보고( 순 번 제 12번)

1. E에 대한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순 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이 사건 사고는 전문적인 운전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으로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후유증 또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