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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이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보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원심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내사자의 행동에 대한),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대 휴대폰 발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제보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휴대폰 발신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E은 경찰에서 “2011. 5. 25. ~ 26.경 저녁 7시 ~ 8시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의 선배와 길에 서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약에 많이 취해 있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5. 저녁 무렵에 위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보이는 증상 얼굴이 거칠하고, 행동이 거칠고,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