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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2730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6,27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2019. 8. 1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이다. 2) 피고 B는 2010. 2. 1.부터 2013. 6. 30.까지 원고의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업무직(주임)으로, 2013. 7. 1.부터 2016. 12. 1.까지 원고 산하 F마트 등에서 7급 주임 및 6급 계장보로 근무하면서 벼 수매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미곡종합처리장에 파견되어 산물벼 콤바인 등의 수확기로 수확ㆍ탈곡하여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물벼 또는 건조된 벼를 말함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2010. 1. 11.부터 2017. 12. 30.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소장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D은 2011. 10. 2.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의 상임이사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 B의 사기 행위 및 관련 형사사건 결과 1 피고 B는 2012. 10. 17. 원고의 미곡종합처리장에 검사원으로 지원근무를 하였다.

피고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농민인 G에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 E 조합원이 아니라서 수매를 하지 못하는데, G 명의로 수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G의 수매 산물벼 계량과정에서 산물벼 수매량 계량장비의 작동 중간에 인쇄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8,575.70kg의 입고계량전표 외에 8,165.50kg의 입고계량전표를 추가로 발급받았다.

피고 B는 위 허위의 입고계량전표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산물벼 수매증과 함께 원고의 수매대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