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7.8.1.(805),1167]
반대차선을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동인의 차 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집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트럭의 진행방향 1,2차선 경계부근에 정거중인 피해자 가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충격하므로써 일으킨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심 증인 윤영섭, 표순길, 박동언의 각 진술, 검찰에서의 윤영섭, 김영일, 표순길, 이용배, 박동언의 각 진술 및 경찰에서의 윤 영섭, 이용배, 김영일의 각 진술과 박동언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보고서의 기재등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하여 각 이를 배척한 뒤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지점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70키로미터로 진행중 갑자기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왔던 탓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가거나 급정거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겨를도 없이 위 택시와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고지점이 중앙선표시가 있는 왕복 4차선의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오리라고 예상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진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다소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전심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