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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9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4:3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제 3부 401호 법정에서 실시된 광주지방법원 2014 나 13842호 원고 C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 물품대금 청구의 소’ 항소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증인은 2012. 6. 경 피고 D이 현장 소장인 E과 원고의 점포를 직접 방문한 일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F 사장도 같이 왔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당시 피고 D이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신이 건물주로서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보통 물건 넘겨줄 때 확인 증 같은 것 안 받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믿고 납품 해라

그러셔 가지고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이 원고의 점포에 현장 소장, F 사장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 점포에 방문하여 건물주로서 책임지고 결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할 때에 장부상 업체 관계자인 E 등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인 A의 증언)

1. 고소장, G 작성 물품공급 관련 장부 사본, 항소심 (2014 나 1384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 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주식회사는 2012. 4. 16. 경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