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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9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E 임야 71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작구나 서울시가 만든 신빙성 없는 허위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절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6년 초경 절토한 토지는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동작구나 서울시 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4호선 동작터널 출구부분 공사 당시 불법으로 토사를 성토하여 절벽으로 만든 D 임야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성토된 부분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절토하였을 뿐이며, 절토한 부분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인 50cm 이내이다. 2) 입목의 훼손과 관련하여, 구 산림법시행규칙(2006. 6. 30. 농림부령 제15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허용된 연간 5㎥를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2009. 12.경까지 5년간 25㎥를 초과하여 훼손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관련하여, 동작구의 요청으로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옹벽과 석축을 쌓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포장을 한 것이므로 불법 형질변경이라 할 수 없고, 그 포장 부분은 진입로 부분으로 도로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 동작구청장의 원상복구명령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입목을 식재하고 성토를 마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상복구처분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복구기준에 미달하였더라도 불완전이행에 그칠 뿐 그 지시처분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상복구처분의 불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