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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2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명의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기변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ㆍ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심이 계류 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