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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8 2018고단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안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야 이 개새끼야, 너 거 엄마 가위로 잘라 뿌까, 야 이 씨 발 놈 아, 너 거 엄마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가위로 잘라 줄게,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어 피고인을 찾아온 피고인의 아내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D 경위가 피고인이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 뭐 쳐 다보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발로 위 D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 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술이 깬 직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면서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