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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 벌 금 3,000,000원) 을 각 선 고하였는데,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인 C과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 자인 경찰관 F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통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위 탄원서의 기재 내용은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2015. 9. 경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 여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저지르던 중에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