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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7.부터 2008. 11. 3.까지는 연 5%의, 2008.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이행을 명한 채권은, 원고가 2008. 4. 14.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대여원리금 반환채권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