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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고정3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5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5. 13:39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로 240 번지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영업소를 4.5 톤 이상인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화물 하이 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1991. 경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