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0 2014고정3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 G 등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을 퍼부어 버릴라.
잡놈이고 바람을 피우고 더러운
놈. 에이 씨발놈. 더러운
놈. 개새끼야. 그 낯판때기를 들고 어데 돌아 댕기나.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