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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8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이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물품을 주문한 후, 2015. 11. 24.경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C 컨테이너에,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하여 앞부분에는 원단 등을 적재하고 뒷부분에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문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담배 등 물품을 적재하고(일명 ‘커튼치기’ 방법), 품명은 '슬리퍼(SLIPPER), 파자마(PAJAMA), 파우치(POUCH), 패브릭(PABRIC)'으로 허위 기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겐조 티셔츠 등 물품 4,005점과 담배 156,440갑(물품원가 127,807,708원 상당)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