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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21:1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대동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9: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 리에 있는 신항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대동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 범죄 전력 및 제 1 항과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