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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18:50 경 원주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C(53 세) 가 늦은 시간까지 포크 레인으로 조경작업을 하고 흙을 정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감 싸 있던 머플러를 잡아 당겨 이리저리 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