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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2941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9. 30. 피고와 시스템공급용역계약을 용역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대금 중 잔금 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용역대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시스템공급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 중 잔금 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시스템개발완료 후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계약서 제6조), 만일 시스템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원고에게 검수 여부와 관련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 기간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시스템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서 제7조 제1, 2항),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 15.경 용역개발완료를 통지하고 검수확인서를 보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시스템공급용역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시스템개발물과 검수확인서를 보낸 2007. 1. 15. 무렵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용역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