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의 C에 대한 이 법원 2017차133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9. 5....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C은 피고의 형사고소에 따라 기소된 이 법원 2017고단1141호로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을 1]. 피고는 위 형사고소 외에도, 2017. 5. 4.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차1333호로 청구금액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6. 6. 확정되었다.
C은 2017. 6. 14.경 원고로부터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린 다음, 같은 날 위 형사재판에서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갑 4, 을 1]. 그럼에도 C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징역 3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이 되었다
[을 1]. 그러자 C은 지인인 원고를 통해 피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6. 28.경 재차 C의 처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C의 처는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
[갑 4, 을 1]. C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7노804 사건에서 2017. 8. 11.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다음, 같은 날 석방되었다
[을 1]. C은 석방된 직후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인수증을 작성하고, 2017. 8.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등부 2017년 제1101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갑 1, 이하 위 인수증을 ‘이 사건 인수증’이라, 위 인수증에 따른 동산양도행위를 ‘이 사건 동산양도행위’라인수증 금액: 450만 원 상기 금액을 울산 북구 D, 2층 201호 사무실 비품('TV 2대, 에어콘 2대, 복사기 3대, 쇼파 2개, 책상의자, 정수기 2대, 노트북 2대, 컴퓨터 2대) 및 사무실 비품 일절을 C씨 소송비용으로 A이 인수하였음 매도자: C 인수자: A 칭한다]. 피고는 2017. 9. 5. 확정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