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07:12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 부산 역까지 가면 돈을 현금으로 계산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0 부산 중부 소방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34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하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