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부터 목포시 D모텔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