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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51487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3. 1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의 대표자로서 2012. 10. 10. 오렌지카운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리앤브라더스 컨소시엄(이하 소외 컨소시엄이라고 한다)과 사이에서 충남 예산군 D상가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피고 A과와 사이에서 소외 컨소시엄으로부터 수급한 철거공사에 관하여 하수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 A이 지정하는 E의 계좌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위 3,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고철대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철대금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A은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 또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피고 A과 동업한 바 없다.

나. 판 단 (1)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고철대금 3,000만 원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고철을 인도하여 주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고철대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