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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4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2014. 7. 29.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깨우기 위해 다가갔다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이를 가져갔을 뿐 가방을 뒤져 지갑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그 내용물도 현금 4,000원,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있었을 뿐 나머지 현금이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은 들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지갑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갑은 피해자 바로 옆에 있었고, 피해자는 언제든지 잠에서 깰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위 위치에 있는 지갑이 피해자의 지갑이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갑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내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속에 현금 4,000원, 신협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었고 이를 훔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KB국민은행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사용정지 신청을 한 사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평소에 같이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는데 이 사건 당일 이후 분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KB국민은행 체크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