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과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가단 319 준소비 대차 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