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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9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22:45경 오산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 남)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하는 놈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