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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19.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4:0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 이하 불상의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컨벤션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