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19.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4:0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 이하 불상의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컨벤션고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