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제8, 9줄의 “원고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7호는 “차마”란 다음 각 목(생략)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다음 각 목(생략)의 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며, 또한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원동기의 사용, 즉 자동차의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과 의사로 운행장치를 조작하는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운전행위는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위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차단(P단 에 위치해 있던 변속기 레버를 주차단 이외의 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차 제동기를 해제한 이상 운전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비록 변속기 레버 또는 제동기 조작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