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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63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6:1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숭미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50분간 “양아치 새끼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