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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22:2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들아, 왜 잡고 지랄이냐. 내가 신고한 사람인데 왜 나를 잡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E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을 저지른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도 엄벌을 요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