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원룸’을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임받아 원룸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있었고, 2002.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E 원룸’을 주식회사 D을 포함한 각각의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3.경 위 C 원룸 B1호에서 피해자 F에게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700만원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니 계약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원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임대차계약이 아닌 월세를 받는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위임받고 있을 뿐이었고, 또한 계약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D에는 계약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C 원룸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3,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39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3. 3.경 위 C 원룸 B1호에서 위 F과 C원룸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D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표준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C 201호’, 전세보증금 란에 ‘3,700만원’, 임차인란에 ‘F’, 임대인란에 '(주)D'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주)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