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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