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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13804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799,709원과 그 중 18,595,933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45,33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C은 2004. 3. 15. , 원고 B은 2009. 10. 1.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피고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B은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원고 C은 E 시설물관리 계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근무하여 오다가 2013. 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 2013.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4) 근로시간 : 평일/09:00~17:00 토요일/09:00~15:00(격주근무) 주일/07:30~17:30 5)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매주 월요일 기타 세부사항은 사무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연봉 : 연봉계약기간,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2013.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사무처 인사규정에는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제50조[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09:00에서 17:0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업무별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토요일은 격주 휴무하며 근무시간은 09:00~15:00로 한다.

제51조[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②직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이를 행하기 전에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1주 만근 시 1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제65조[연봉] ① 연봉은 1년간 급여총액을 말한다.

제66조[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의료보험료 보조, 근로소득세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