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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5 2020노3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특수 폭행의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특수 상해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저지른 범행들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도중에도 여러 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 F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이 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