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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106207

물품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91,22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9.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건강식품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16. 12. 경 D 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소매업을 하는 피고 와의 사이에 홍삼을 이용한 건강식품인 ‘E’( 이하 ‘ 이 사건 상품’ 이라 한다 )를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제 1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C로부터 공급 받은 이 사건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8. 6. 경 설립되어 C의 제 1 물품공급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9. 1. 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상품을 공급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8.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OEM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일자를 2017. 6. 9. 로 기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생산 계약서’ 라 한다). OEM 생산 계약서 제 2조 [ 상품의 범위 및 사양]

1. “ 갑 (C)” 이 “ 을( 피고) ”에게 공급할 상품의 범위는 별도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2. 상품의 추가 또는 삭제는 양사 서면 합의에 의한다.

3. 상품의 재료 또는 재질, 포장방법 및 단위 등은 < 별첨 > 의 ‘ 품목/ 가격 약정서’ 로 정한다.

제 4조 [ 판매범위 및 독점 공급] “ 을” 이 생산을 의뢰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판매권/ 저작권은 “ 을 ”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 을” 을 통해서만 유통시키기로 한다.

제 13조 [ 비밀유지]

1. “ 갑” 과 “ 을” 은 본 계약을 통해 인지한 상대방의 상품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상의 사실/ 자료들을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고의로 이를 누설했음이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기로 한다.

2. “ 갑” 은 “ 을” 이 주문하는 OEM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별도로 생산/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며, “ 을” 을 통하지 않고 제 3자에게 판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