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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1142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