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노67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으며, 나 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