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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31 2015고합3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현재까지 BP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 BQ 주식회사, 이하 ‘B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3. 5. 16.부터 현재까지 BR 주식회사(이하 ‘BR’라고 한다)의 1인 이사, 2013. 12. 27.부터 2014. 11.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S(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BT골프장의 운영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주식회사 BU(이하 ‘BU’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110억 원에 피고인이 주식 100%를 소유한 BR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BU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107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게 되자, 같은 해 12.경 피해자 회사가 종전에 BU 및 그 계열회사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고 한다) 등에 대하여 21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우선 BR 명의로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대부업체인 BW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나머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잔금일(2013. 12. 31.) 전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회사가 BU 및 BV(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BU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대여금 채권 중 84억 원을 변제받아 이를 BP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송금 후 다시 곧바로 BR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일부는 BR의 위 참저축은행, BW에 대한 대출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및 대여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12. 31. 14:11경까지 BV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중 일부 변제금으로 6,546,285,914원, BU로부터 1,853,714,086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