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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31. 14:33 경부터 14:36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F 앞을 운행 중이 던 G 버스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앞좌석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위 버스에서 내린 후, 위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5만 원 권 9 장, 1만 원 권 수장, 1천 원 권 수장 등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버스 앞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내린 사실은 있으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 현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가방을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 다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버스 안 블랙 박스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3번) 장면 1) 위 영상 시작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내ㆍ외부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영상 2:48 부분에서 운전석에 있던 자신의 가방( 이하 ‘ 이 사건 가방’ 이라 한다) 을 들어 버스 오른쪽 맨 앞 좌석에 올려놓은 채 가방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