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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7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구미시 F 외 2 필지 제 5 동 소재 식당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 G을 만 나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H의 위탁을 받아 위 토지의 매도에 관여하고 있는데 식당의 위치가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다.

1억 원을 주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운영에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을 통하여 2014. 9. 17. 경 위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경 3,000만 원, 같은 해 10. 1. 경 3,000만 원, 같은 달 2.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있었는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는 J 외 2 필지 중 약 37,000평( 이 사건 식당 부지인 F가 포함된 것이다) 을 D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를 통해 분할 매도하기로 하면서 최종 계약자들 정보를 피고인을 통해 받았다.

이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적격업체일 것, 사전에 정해 놓은 평당 금액, 총금액 등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구사항에 맞춰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