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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6 2014고단1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옆 도로를 주엽동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 사고처리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 견인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610,9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 견인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우야우야” 근처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