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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의 “D” 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18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성 중학교 방향에서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104동 방향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들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주차된 자동차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자동차 전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전면’ 을 추가하였다.

오른쪽 범퍼 윗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29,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F)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비산 물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고 시각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야간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교통의 장애 및 방해 위험성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