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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25 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관음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음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 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