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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0131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1,012,558원과 그 중 25,398,22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