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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에 있는 금오서원 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고아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 G(50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97,50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위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구미시 선산대로 1218 고아에덴타운 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B을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H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구미시 I에 있는 H파출소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