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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3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주거지에서 각 수령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훈련에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5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17:4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1.자 이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에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2.자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자 이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 보충) 6시간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204번길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1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