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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102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6면 7행의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다음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1.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에 준비서면(갑 제2호증의 7)을 제출하는 등 원고 개인 명의의 소송위임에 관한 사임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피고를 위한 대부분의 소송상 주장증명행위를 마치고, 위 사임서 및 법무법인 G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2015. 6. 25. 피고와 E 등 사이의 상속재산 배분 특별합의서(갑 제4호증)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조정성립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법무법인 G의 담당변호사로서 2015. 6. 30. 위 사건에 관한 마지막 준비서면(갑 제2호증의 8)을 작성제출하고, 2015. 7. 1.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는 최종 절차에까지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개인적으로 또는 법무법인 G을 통하여 위 사건의 소송 내외에서 피고를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7면 15행의 “성공보수금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할 수 없다” 다음에 " 설령 위 각 토지의 발견에 원고가 구체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5조가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로 정한 ‘분할받은 상속재산’을 ‘원고가 직접 발견해내어 피고로 하여금 분할받을 수 있게 한 상속재산’의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