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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08 2013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2: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단계동 씨너스 영화관 방면에서 단계동 종합청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로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36,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