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527』
1. 2010. 10. 27.경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0. 10. 29. 10:0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0. 11. 1.경 범행(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0. 11. 1. 18:0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망치로 출입문을 깨고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5돈, 용문양 금메달 3돈, 진주반지, 진주목걸이, 향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6. 15.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냉동콤프 및 에어콘콤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3. 4.경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치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및 외장하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3. 3. 5.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