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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7 2017고정8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 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 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본점 4 층에서, 피해자 F의 진행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일정 등을 결의하기 위해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제 8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자, “ 조합장 퇴진해 라” 고 소리치며 단상 쪽으로 뛰어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단상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I는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 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 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는 공동하여, 2016. 7. 26. 14:45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위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실에서, 피해자 F를 조합장 실에서 내보내면 위 조합 제 9차 대의원회의 1차 속개회의를 진행하여 입찰 공고문에 ‘ 시공사 컨소시엄 구성 불가 사항’ 을 기재할 수 있다고

우려 하여 피해자를 조합장 실에서 못 나가게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마음으로, 피고인 C은 “ 우리 여기서 밀리면 다 죽습니다

”, “ 우리가 밀리면 뒤에서 밀어 주이소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