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6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20. 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20. 5. 22.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일부 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인도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인정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