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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노은지하차도 위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3%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